합의 하에 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 ‘무죄’ 이유는

합의 하에 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 ‘무죄’ 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8-24 06:48
수정 2021-08-2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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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1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됐어도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3일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 윤성열 김기풍 장재용)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양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양은 100일간 담배를 끊으면 함께 자기로 한 또래 남성과 지난 2018년 7월 경남의 한 지역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후 A양은 그런 사실이 없었음에도 B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A양의 고소 및 증언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술 일부에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유죄라 할 수 없다. 진술 일부가 의심스러워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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