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은 잘못”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은 잘못”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8-24 14:02
수정 2021-08-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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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진도군 청구 받아들여
주민권리 침해 소지 있는 행정처분시 사전 의견청취 절차 거쳐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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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의 개발사업에 쓰이는 국고보조금을 여객선 건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하라는 것은 위법으로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4일 진도군 일대 섬 지역의 급수운반선 건조를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여객선 건조 등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국토관리청)이 반환 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진도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진도군이 급수운반선을 만들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뒤 이를 당초 목적과 달리 인근 가사도와 쉬미항을 잇는 여객선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진도군 가사도 주민들은 “국고보조금이 환수되면 여객선 뱃길이 끊어져 섬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며 국고보조금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이 문제가 있다며 환수를 중단하라는 의견 표명을 했다.

그러자 익산국토관리청은 진도군에게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을 했고, 진도군은 이같은 반환 명령이 위법·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처분을 내릴 때는 반드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익산국토관리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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