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전원 취소처분 뒤, 의사면허도 취소 통지”

복지부 “조민 의전원 취소처분 뒤, 의사면허도 취소 통지”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24 14:19
수정 2021-08-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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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취소처분 이후 의사면허 취소 통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일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조민씨의 부정)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먼저)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우선 면허 취소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착수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전원 입학 취소는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데 약 2∼3개월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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