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올리려…지적장애 형제 학대·착취 유튜버 실형

조회수 올리려…지적장애 형제 학대·착취 유튜버 실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8-26 09:41
수정 2021-08-26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형제를 상습 학대·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모 지역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형제 B·C씨에게 여행 비용을 갚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여러 차례 흉기로 위협·협박하고, 효자손·살충제 용기·주먹 등으로 B·C씨를 때린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 B·C씨의 얼굴에 비닐랩을 씌우거나 자신을 등에 태워 B·C씨가 기어가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101차례에 걸쳐 B·C씨의 통장을 넘겨받아 장애수당·장애연금, 복지일자리 급여 1264만원을 가로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되자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보복 협박하거나 허위 자백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고교 후배인 지적장애인 B·C씨를 상대로 폭행·협박·정서적 학대 등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저질렀다. 특히 자립 능력이 미약한 B·C씨의 수입 대부분을 가로챘고, 조회수를 올리려고 가혹 행위를 촬영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