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보호법’ 논란 개정안 철회…“할머니들 반발 고려”

‘윤미향 보호법’ 논란 개정안 철회…“할머니들 반발 고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26 11:03
수정 2021-08-26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인재근·윤미향 공동발의…결국 철회

이미지 확대
윤미향 무소속 의원. 2021. 8.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미향 무소속 의원. 2021. 8.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철회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 철회 처리가 완료됐다.

피해자 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도 금지하는 이 법안에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선 것을 둘러싼 따가운 비판을 의식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이 단체에 들어온 할머니들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셀프 보호법’이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나서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며 “내가 정대협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당 차원의 입법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입법 취지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을 고려해 법안을 철회했다”며 “재발의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