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에 ‘서류 위조 시 불합격 처리’ 명시
법원은 조민씨 제출한 입시자료 허위로 판단
고려대, 입시자료 보존기한 지나 2015년 폐기

뉴스1
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 교정. 고려대는 부정 입학 의혹이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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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에 따르면 대학은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입학취소 대상자에게 통보한 뒤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심의위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한 뒤 총장 재가까지 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부산대도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에는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 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재학생과 졸업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취소 대상자가 발생하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를 구성하고 입학취소 절차를 밟는다.
고려대 관계자는 “조씨에게 입학허가 취소 대상자임을 통보하는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고려대도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조씨가 지원 당시 허위서류를 제출했는지 중점적으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씨가 고려대에 제출한 2010학년도 입학 관련 서류는 보존 기한 5년이 지나 2015년 5월 29일 모두 폐기됐다.
앞서 정 교수 항소심에서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씨가 고려대 수시모집 과정에 제출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체험활동 확인서는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면서 “부산대와 별개로 자체 규정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당시 세계선도인재전형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유의사항에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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