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폐쇄 ‘유지’…법원 “방역에 예외 없어” 기각

사랑제일교회 폐쇄 ‘유지’…법원 “방역에 예외 없어” 기각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26 19:11
수정 2021-08-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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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추가 기소사건 1심 1회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플래시에 눈이 부시다고 하고 있다. 2021.8.24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추가 기소사건 1심 1회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플래시에 눈이 부시다고 하고 있다. 2021.8.24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조치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설폐쇄로 얻을 공공복리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대면 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시설폐쇄 처분은 신청인이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처분을 받고도 재차 대면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으로,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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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이달 19일 결국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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