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직장인 월평균 보험료 13만 3087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직장인 월평균 보험료 13만 3087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8-27 09:53
수정 2021-08-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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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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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밤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기준 13만 612원에서 내년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 간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위원들이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계획했던 인상률은 3%였으나,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10여년간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차례 동결한 적을 제외하면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이후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가 2019년 3.49%로 높아졌고 2020년에는 2.89%로 소폭 낮아졌다.

정부는 2018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며 건보료 연평균 인상률을 2023년까지 3.2% 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노동계와 소비자 단체 등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율만 올리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미납한 금액은 28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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