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女직원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징계 3년만에 확정

부하 女직원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징계 3년만에 확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8-30 15:18
수정 2021-08-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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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2차 가해 당하는 미 여성 교도관
성희롱에 2차 가해 당하는 미 여성 교도관 교도소 내부 모습 자료사진. RF123 제공
부하 여직원을 ‘남근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고 취소 소송을 낸 상태에서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최근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1월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 B씨와 함께 한 수목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근처에 있는 한 ‘남근카페’로 B씨를 데려갔다.

B씨는 카페의 식기나 인테리어 등이 남성 성기 모양으로 돼 있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고, 이런 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 알렸다.

A씨는 또 업무 행사 준비를 하면서 B씨와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해 준비물을 구매하면서 B씨에게 속옷을 사 줬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시는 이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2018년 11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보다 낮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 경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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