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심위 “조희연 특채 의혹 기소해야”

공수처 공심위 “조희연 특채 의혹 기소해야”

입력 2021-08-30 22:00
수정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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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기소 요구 전망
조 교육감 “소명 기회 없는 결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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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0일 소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심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린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원장인 이강원(61·사법연수원 15기)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포함해 공심위 위원은 변호사 9명, 법학자 2명 등 총 11명이다. 이날 심의에는 재적인원 3분의1 이상인 7명이 참석했고, 과반이 ‘기소’를 찬성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해서 이를 반대한 부교육감 등 실무자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특채 과정을 주도한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에 대해서도 공심위는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 기획관은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특채 진행 중 편향된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전반을 도맡았다.

공수처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공심위를 소집한 것은 향후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도 직접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더라도 불기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최종적인 기소·불기소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내린 결론을 검찰이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한 공수처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심위 소집’을 했다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 교육감 사건 주임검사인 김성문 수사2부 부장검사가 공심위가 진행된 5시간여 동안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31일 오전 공수처에 공심위 재개최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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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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