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서울시청 압색

[속보] 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서울시청 압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8-31 12:17
수정 2021-08-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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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지하철 ‘통금 부활’
서울 버스.지하철 ‘통금 부활’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명령’ 단행, 심야시간 버스 지하철 20% 감축운행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2021.7.7/뉴스1
경찰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오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방송 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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