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서울시청 압색

[속보] 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서울시청 압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8-31 12:17
수정 2021-08-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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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지하철 ‘통금 부활’
서울 버스.지하철 ‘통금 부활’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명령’ 단행, 심야시간 버스 지하철 20% 감축운행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2021.7.7/뉴스1
경찰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오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방송 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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