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도 시흥시 한 길거리에서 만난 초등학교 6학년생 B양과 친구 C군을 “같이 놀자”고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범행을 당한 뒤 집으로 가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행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경찰이 6개월마다 정보를 점검해왔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