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못 본다…피해자 ‘새 주소·이름’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못 본다…피해자 ‘새 주소·이름’ 개인정보 노출 방지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9-01 22:12
수정 2021-09-02 0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파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피해자와 자녀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증명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데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피해 이사를 가거나 개명을 하더라도 가해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손쉽게 피해자와 자녀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가정폭력 피해자 A씨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1-09-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