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 ‘코로나19 상황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수용”

인권위 “서울시 ‘코로나19 상황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수용”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9-03 12:03
수정 2021-09-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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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역 주변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책들을 서울시가 받아들였다고 인권위가 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가 서울시에 있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거리 노숙인(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00명이었다. 이들과 밀접접촉한 인원은 최소 250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인권위는 “밀접접촉자 분류가 지체된 것은 전문기관인 관할 보건소가 아닌 확진자가 발생한 일시보호시설에서 직접 밀접접촉자를 확인하고 분류했기 때문”이라면서 “서울시에서 사전에 확진자를 위한 격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서울시에 △노숙인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격리돼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추가 확보 △노숙인에게 중대 질병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이송, 입원 의뢰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격리시설 확대, 격리공간 내 유리 칸막이·음압기 설치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노숙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의료시설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를 보완해 갈 것”이라고 권고 수용 의견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또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식사가 어려워진 노숙인들을 위해 거리 노숙인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노숙인 임기주거지원 사업 확대, 민간호텔 등 대체숙소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으며, 급식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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