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찼다”며 길 가던 여성 협박한 남성 구속

“전자발찌 찼다”며 길 가던 여성 협박한 남성 구속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9-05 18:50
수정 2021-09-05 1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자발찌
전자발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길 가던 60대 여성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5일 A(5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에서 마주친 60대 여성에게 욕설하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호관찰소, CCTV 관제센터 등 기관과 공조해 A씨를 찾아낸 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30분쯤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협박한 사건의 용의자와 A씨의 인상착의가 일치한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전과 15범인 A씨는 지난 1월 출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