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추행 사건 가해자, 민간 법원서 혐의 전면 부인

육군 성추행 사건 가해자, 민간 법원서 혐의 전면 부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06 13:21
수정 2021-09-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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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기관 조사 없이 징계만
피해 여군, 고소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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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경.
수원지검 전경.
지난해 육군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된 뒤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중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중사)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여군인 B하사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거나 팔 안쪽 부위를 꼬집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해당 행위를 형법상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며 전체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은 11월 18일이고, B하사와 부대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한편, B ,하사는 지난해 4월 임관 후 직속상관이던 A씨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고,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하사는 같은 해 8월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A씨는 한 달여 만인 9월 해임 처분됐다. 육군은 당시 신고를 받고도 군 수사기관 조사 없이 징계 조치만 했다.

그러나 B하사는 같은 해 11월 민간인 신분이 된 A씨를 다시 고소했고, 수원지검이 수사 후 A씨를 기소했다.

B하사의 언니는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다”며 “동생은 여러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여동생은 지난달 25일 “성폭력은 절대 있지 않았다”라고 반박 청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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