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평택성모병원에 경고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평택성모병원에 경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06 14:45
수정 2021-09-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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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오접종자 이상반응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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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연합뉴스
화이자 백신.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는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한 평택성모병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평택성모병원은 냉장 상태로 전환해 유효기간이 지난 1일까지인 화이자 백신 18바이알(1바이알 6명분)을 2∼3일 104명에게 접종했다.

평택시 보건 당국은 한 박스에 15바이알씩 든 백신 박스 겉면에만 해동 일자와 유효기간이 적혀 있다 보니 근무를 교대한 약사가 바이알에 적힌 냉동상태 유효기간(11월)만 확인하고 의료진에 넘겨줘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오접종자 104명 중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없었다.

보건 당국은 평택성모병원이 오접종 사실 인지 즉시 상황을 평택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고,대응팀을 구성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신속한 후속 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병원에 1차 경고로 사안을 갈음하기로 했다.

보건 당국은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백신 유용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바로 위탁 계약을 해지하나,단순 부주의 등일 경우 경고 조처한다.

평택보건소는 오접종 7일째가 되는 오는 8∼9일 접종자를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심의위를 열어 해당 당사자에게 재접종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평택성모병원은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시 무상으로 치료해주기로 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부주의에 따른 오접종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 했으나 유사 사례 발생 시 위탁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는 접종자 중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가 없었으나 향후 이상 여부를 계속 관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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