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유치장 난동…강도살인죄 등 혐의 추가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유치장 난동…강도살인죄 등 혐의 추가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9-06 14:58
수정 2021-09-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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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걷어찬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마이크 걷어찬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구속)에게 강도살인·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법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씨에게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7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로 구속된 강씨에게 다른 4개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강씨가 제3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황과 첫 번째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구입해 되판 사실 등 추가로 발견된 단서를 근거로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지지만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아 처벌 수위가 높다.

한편 강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전날 경찰관에게 모포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후, 유치장 문이 열리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밖으로 나오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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