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이재명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성남FC 의혹’ 이재명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07 14:31
수정 2021-09-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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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3년 3개월 만에 3자뇌물제공 “혐의없음”결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2021.9.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2021.9.5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였을 때 네이버 등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7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함께 고발된 지 3년 3개월 만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경기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이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성남FC는 두산건설 42억원, 네이버 40억원, 농협 36억원 분당차병원 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고,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 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성남FC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처리를 미뤄왔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았고 이때부터 경찰은 본격적인 성남FC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경찰이 이 지사를 소환하자 이 지사가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했고 지난 7월 26일 이 지사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이 지사는 답변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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