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엉뚱한 주소로 공개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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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실거주지에서 재범을 저질렀다.
8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익명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09∼2010년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명령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6월 26일 경찰에 주소지로 신고한 곳은 동대문구가 아니라 중랑구였다.
이 엉뚱한 주소는 경찰을 거쳐 법무부에 등록됐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도 A씨의 주소지가 중랑구로 공개됐다. 동대문구 이웃 주민들은 주변에 사는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알 수 없었던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서에 거주지가 변경됐다고 해 6월 26일 담당 수사관이 찾아갔고, 지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점검 주기가 3개월이라 이후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