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친구 A씨측, 악플러 443명 명예훼손 혐의 추가 고소

故손정민 친구 A씨측, 악플러 443명 명예훼손 혐의 추가 고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08 20:08
수정 2021-09-08 2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보통신망법 위반등 혐의로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악성 댓글 등을 올린 네티즌 400여명을 8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이날 “특정 네이버 카페에 악성 댓글 등을 올린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해당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 655건이 A씨 측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게시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A씨를 향한 도를 넘은 악성 댓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달 6일 A씨를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최근 A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지워달라는 내용증명을 구글에 보내 악플러 신상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받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