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과 주식 비싼 값에 사고 팔며 가격 끌어올려
주가 자료사진
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된 강모(50·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징역과 집행유예 기간은 1심과 같지만, 벌금 액수가 갑절로 늘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씨의 인터넷 카페 회원과 옛 직장 동료 등 7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5000만∼1억원을 선고받았다.
2012년부터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운영해온 강씨는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카페 회원·옛 직장 동료 등과 함께 세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일당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세를 조종하기에 쉬운 종목을 먹잇감으로 삼고,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주문 또는 통정매매 주문 등 종목당 최대 4000여회에 걸쳐 시세 조종성 주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시세조종으로 3만원대였던 주가가 3주 만에 15만원으로 치솟는 등 시세가 교란됐고, 강씨 일당은 총 190억여원을 챙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도로 강씨는 보유한 아파트가 강제집행될 위기에 놓이자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근저당권을 설정해 이를 피하려고 한 혐의(강제집행 면탈)도 받았다.
1·2심 재판부 모두 강씨 일당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종목은 주가조작 기간에 실제 호재가 있어 주가상승 요인을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는 강씨 일당이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는 선량한 주식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며 벌금을 1심의 2배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