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복싱체육관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C(17)군을 심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싸움을 가르쳐 주겠다”며 C군을 강제로 체육관에 부른 뒤 헤드기어와 권투 글러브를 주고 링 안에서 폭행을 가했다.
A군은 실제 권투 진행 방식에 맞춰 5분 동안 스파링을 하며 C군의 얼굴 등을 때렸고, 1분 휴식 후 B군이 링에 들어가 C군을 주먹으로 때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스파링을 가장해 피해자를 2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폭행했다”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17)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 등)로 먼저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약 2시간 40분 동안 번갈아 가며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이 “제발 그만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A군과 B군은 이를 무시하고서 오히려 조롱하며 권투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때렸다. 또, 의식을 잃은 D군을 깨우려고 얼굴에 물을 뿌렸고 온몸이 늘어진 그를 질질 끌고 다니기도 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D군은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다.
법원은 올해 5월 A군과 B군에게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고, 6월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이들에게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추가했다.
이들이 저지른 3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모두 병합돼 형이 다시 선고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A군과 B군의 형량은 3개 사건의 선고 형을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