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검찰 고발…대가성 입증이 관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검찰 고발…대가성 입증이 관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27 16:10
수정 2021-09-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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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성과급·위로금으로 정당한 지급”
검찰, ‘50억’ 직무관련성·대가성 입증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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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최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이라는 이례적인 퇴직금을 받은 것을 두고, 사실상 ‘뇌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는 27일 오전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곽 의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설계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선 아직 뇌물 혐의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고발 내용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오는 28일 공수처에 곽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곽 의원의 아들 병채(32)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원∼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퇴사하면서는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28억원이다.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퇴직금에 논란이 일자,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정치권에선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해 대리 직급에 불과한 곽씨의 이례적인 퇴직금이 사실상 곽 의원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거나 대가성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곽씨는 ‘퇴직금을 포함한 성과급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노무업계에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지급하는 건 불가능하고,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배임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곽씨는 전날 입장문에서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거라는 걸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측도 개발사업 성공에 대한 성과급과 병채씨가 격무에 시달리며 얻은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 성격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곽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에 이 50억원의 성격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50억원은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곽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가를 챙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고발장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를 맡을 부서를 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캠프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각각 맡고 있다.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이들 부서에 배당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우선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실제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격무로 어떤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50억원을 뇌물죄로 처벌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에 개입한 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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