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까지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부부

아기까지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부부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9-28 14:30
수정 2021-09-28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후 4개월 된 아기까지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아내는 지난해 8월 31일과 10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단지 주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 보험금 16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 부부는 첫 사고 당시 생후 4개월, 두 번째 때는 6개월이었던 아기를 차에 태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월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혼자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70만원을 받아 챙겼다.

부부는 범행 내용을 주변인에게 알렸는데 관련 정보가 보험사와 경찰에 흘러 들어가면서 덜미가 잡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