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 가을방학 정바비 불구속 기소

‘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 가을방학 정바비 불구속 기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0-08 16:40
수정 2021-10-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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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멤버 출신 정바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가을방학 멤버 출신 정바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가을방학’의 멤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41)가 여성을 폭행하고 신체 일부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상민)는 8일 정씨를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여성 A씨는 정씨로부터 폭행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1월 정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거쳐 지난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에게는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와 사귀는 사이였던 20대 가수지망생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주변에 호소하다 지난해 4월 사망했다. B씨의 유족은 지난해 5월 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정씨에게 올해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B씨 유족의 항고로 서울고검은 지난 5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A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이 B씨 사건을 재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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