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1호 전 산자부장관 배임 등 혐의 보강 조사

월성 원전1호 전 산자부장관 배임 등 혐의 보강 조사

조한종 기자
입력 2021-10-08 18:10
수정 2021-10-0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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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기소 여부에 대해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 내 월성원전 수사팀은 백 전 장관 배임교사 등 혐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자료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8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심위)의 불기소 의견 의결에도 수사팀이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협의를 거쳐 관련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전고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 전 장관 기소·불기소 여부를 묻는 여러 의원 질의에 “총장께서 수사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지휘를 내린 상태”라며 “이에 맞춰 사건을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죄에 해당한다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뜻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는 과정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배임 혐의를 실행하게 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며 “직권남용과 배임 교사를 하나로 묶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논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검찰수심위 등을 통해 “검찰은 월성 1호기를 영구중단할 의사가 없는 한수원에 대해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압박했다고 기소했다”며 “한수원이 범죄를 실행한 정범이라는 뜻인데, 배임 교사로 다시 기소한다는 건 한수원이 스스로 의사에 의해 배임 행위를 했다는 뜻이냐”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혐의가 법률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뜻인데, 검찰수심위 위원도 대부분 변호인 논리에 수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권에 대한 시민 통제 차원에서 마련한 수사심의위를 수사팀이 무시하는 것 같다”며 “제도의 취지를 검사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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