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한 지인 조모(42·남)씨는 징역 4년, 김모(47·여)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A씨를 조씨 등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머리 부위를 가격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에 빠졌다.
당시 김씨는 A씨가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혼자 가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며 두 사람에게 부탁해 A씨가 있는 곳으로 함께 찾아갔다. 김씨는 평소에도 두 사람에게 “남자친구가 주말마다 다른 여성을 만나 속상하다”는 등의 하소연을 자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씨는 “A씨가 중상해를 입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지인들과 폭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인들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는 동안 피고인은 지켜보기만 했다”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폭행을 주도한 지인 조씨와 김씨에 대해선 상해를 입히는 데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들의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