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자택에서 수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어깨와 허리 등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6시간에 걸쳐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폭행했으며,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A씨의 아버지는 우측 늑골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아버지에게 같이 일하러 가자고 했으나 아버지가 힘이 없어 안 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부친을 모친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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