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로부터 ‘수상한 100억’ 받은 박영수 인척 소환

검찰, 김만배로부터 ‘수상한 100억’ 받은 박영수 인척 소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19 16:13
수정 2021-10-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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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받고 100억 돌려줘…수상한 자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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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약 100억원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을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를 소환해 김씨 등 대장동 관계자들과 돈을 주고받은 내역을 조사 중이다.

이씨는 박 전 특검과 먼 친척 관계로 이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박 전 특검이 2014년 1월 사외이사로 한 달간 재직한 적 있다. 그의 아들은 이씨가 운영한 또다른 회사에서 2015년 11월부터 3개월간 근무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장동 사업의 분양 대행을 맡았던 이씨는 토목 건설업체 대표 나모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국 나씨는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했고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이씨는 2019년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가량을 받아 나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채무액의 5배에 달하는 돈을 건넨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씨가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100억원 가운데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자금 내역 등을 검찰에 제출해 소명할 계획”이라며 “김씨로부터 받은 돈 중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도 이씨에 대해 ‘촌수를 알 수 없는 먼 친척일 뿐, 돈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해왔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특검 임명 직전 약 7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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