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실내체육관에 설치돼 있던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임시 대피시설이 철거되고 있다. 대피시설 철거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최근 제19차 지진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를 수리 불가(전파)로 결정함으로써 이재민들의 전파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재민들은 전파 수준의 보상금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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