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지사직 수행 25일 24시까지
사퇴 시한 12월 9일보다 한 달 여 당겨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권한 대행 맡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앉아 너럭바위를 만지고 있다. 2021.10.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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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22일 “이 지사가 지사직 사퇴일을 25일로 정했으며, 조만간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인 지사직 수행은 25일 24시까지이며 26일 0시부터 지사직에서 물러난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일을 적은 서면(사임통지서)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사임일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된다. 따라서 이 지사의 공식 사임일은 26일이 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의 공직 사퇴 시한인 12월 9일 (대선 90일 전) 보다 한 달 여 당겨서 사퇴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2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에는 마지막 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도의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선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법정 공직 사퇴시한보다 앞당겨 지사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당선돼 그해 7월부터 3년 4개월째 지사직을 수행해왔다.
남은 민선 7기 경기도정은 지난 8일 부임한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권한 대행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