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에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처방한 의사 실형

교도소 수감자에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처방한 의사 실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23 10:54
수정 2021-10-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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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간 마약사범 등 35명에 140차례 처방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 등을 상대로 진찰도 하지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작성해 준 의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약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마약사범 등을 대상으로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병원에 온 B씨의 부탁을 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C씨에 대해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작성해 주는 등 2015년 말부터 4년여간 전국 교도소 35명의 수감자에게 아무런 진찰 없이 140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써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감자들은 마약류가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자 B씨 등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내고 특정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외에 6명의 수감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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