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도 ‘간부형 머리’ 할 수 있다...軍 ‘두발 규정 차별’ 폐지

병사도 ‘간부형 머리’ 할 수 있다...軍 ‘두발 규정 차별’ 폐지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25 10:37
수정 2021-10-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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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만간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군에서는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했으며,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지침이 하달되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조처의 핵심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병사에게는 스포츠형만 허용해 제약이 더 심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게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사들도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되므로 병사 입장에선 두발 규정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셈이다.

이는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다.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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