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피고 육군참모총장의 항소장이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인 지난 26일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이로써 변 하사가 승소한 1심 재판으로 종결이 됐다.
변 하사가 목숨을 끊기 전에 육참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수술로 성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변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봐야 한다”면서 “변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 보고했던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심신장애(성기 상실 등)는 전역처분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고 전역심사가 부당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육군은 1심 판결 후 ‘남성이던 변 하사가 성전환수술로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취지로 항소할 뜻을 보였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결국 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하사는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에 복무하던 2019년 휴가를 받아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당하자 같은해 8월 계룡대 관할 대전지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그는 첫 변론이 열리기 전인 지난 3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성전환 용인 복무·전역 관련 첫 판례로 기록된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