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신음소리, 학생 성관계 아닌 야동 재생…20분간 아냐”

“수업 중 신음소리, 학생 성관계 아닌 야동 재생…20분간 아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27 13:53
수정 2021-10-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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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 교수 “온라인서 전혀 다른 학생 언급…허위사실 유포 경고”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입니다.
최근 한 대학교 비대면 수업 중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소리는 핸드폰 동영상이 재생되면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강의 중인 한 교수는 최근 해당 대학 내에서 불거진 ‘수업 중 성관계 논란’과 관련해 퍼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았다.

교수는 “해당 학생이 최근 수업 중 불미스러운 소리가 들린 것과 관련해 ‘해당 수업 직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다가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면서 “수강생 전원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전체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수는 또 “교내 포털 사이트에서 진상과 전혀 다른 글과 함께 사건과 무관한 학생의 학번과 이름 초성이 언급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은 사건의 당사자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20분 동안 신음 소리가 지속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불미스러운 소리가 들린 후 교수가 참가자 전체 음소거를 통해 소리를 차단했다”고 일축했다.

또 피해 학생이 사과를 하지 않고 ‘사생활 보호’ 및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수는 “해당 학생은 사생활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교수는 이어 “학생들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안임을 단체 이메일과 이후 수업 시간에 엄중히 경고했다”며 “관련된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는 즉시 해당 글을 삭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최선을 다해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널리 유포된다면 민사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교내 인권성평등센터에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8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서울의 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온라인 강의 시간에 성관계 소리가 들렸다는 글이 다수 게재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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