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의원직 상실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의원직 상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0-28 18:40
수정 2021-10-28 18: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금품수수혐의 송 의원 상고 기각
징역 4월에 집유 1년 벌금 2천만원 확정

여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1·전 전북도의회 의장·전주 7) 전북도의원이 중도 낙마했다.

대법원은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 원(현금 650만원·1000 유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아 연수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을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송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