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의원직 상실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의원직 상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0-28 18:40
수정 2021-10-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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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품수수혐의 송 의원 상고 기각
징역 4월에 집유 1년 벌금 2천만원 확정

여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1·전 전북도의회 의장·전주 7) 전북도의원이 중도 낙마했다.

대법원은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 원(현금 650만원·1000 유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아 연수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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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돈을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송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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