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집회의 권리회복없는 일상회복은 없다

[포토] 집회의 권리회복없는 일상회복은 없다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입력 2021-10-29 13:12
수정 2021-10-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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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방역조치로 가장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서 중요한 인권 원칙은 방역을 이유로 시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집회?시위의 경우 안전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이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1.10.29/뉴스1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방역조치로 가장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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