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로 다녀라” 엘리베이터 막은 경비원 밀친 배달기사에 벌금형

“지하로 다녀라” 엘리베이터 막은 경비원 밀친 배달기사에 벌금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31 07:57
수정 2021-10-31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달기사가 엘리베이터 이용을 막은 아파트 경비원을 밀쳐 다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퀵 배달 기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해당 아파트 경비원인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배달하려는 A씨에게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해야 한다”며 A씨를 제지했고, 이에 A씨가 B씨를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엘리베이터 핸드레일에 엉덩이가 부딪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배달을 가려다가 벌어진 상황과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