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소유 상가 경매로 나와…친동생 지분 강제경매

[속보] 정경심 소유 상가 경매로 나와…친동생 지분 강제경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01 08:48
수정 2021-11-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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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친오빠·친동생과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성북구의 상가가 법원경매로 나왔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상가는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다.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나온 것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58)씨가 빚진 채무액 5억 459만원 때문이다.

채권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정씨의 상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고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정씨의 지분을 가압류했다. 이어 서울북부지법이 지난달 정씨의 상가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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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이 상가의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7억 90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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