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상가는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다.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나온 것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58)씨가 빚진 채무액 5억 459만원 때문이다.
채권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정씨의 상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고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정씨의 지분을 가압류했다. 이어 서울북부지법이 지난달 정씨의 상가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이 상가의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7억 9000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