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유족 대리인, 피해자 비방글 내려라” 재차 명령

법원 “박원순 유족 대리인, 피해자 비방글 내려라” 재차 명령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01 14:23
수정 2021-11-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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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관해 쓴 글을 삭제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최근 정 변호사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그는 “박 전 시장이 A씨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글 3건을 게시했다.

이에 A씨 측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정 변호사의 SNS 게시글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향후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문제가 된 글 3건 중 1건을 삭제하도록 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고 글을 지우지 않다가 이후 A씨 측으로부터 추가 피소되자, 게시글 1건을 자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 찾아 지반침하 점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과 신촌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그간의 현장 방문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반침하와 관련해 지난해 시청역 8번 출구 땅꺼짐 현장을 방문해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 핵심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고 지하개발 공사장 월 1회, 그 외 지역 격년으로 안전 점검후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신촌 묻지마 폭행이 있었던 현장을 점검하고 스마트보안등 등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스마트보안등 3대, 로고젝터 13대 설치와 보안등 59대 개량을 완료했다. 이날 최 의장은 그간의 현장 방문으로 달라진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최 의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안전 점검 사항을 청취하고 공동탐사장비인 차량형 GPR에 탑승해 어떻게 점검이 이뤄지는지 직접 살폈다. 최 의장은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등 다양한 안전 문제들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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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은 채무자(정 변호사)가 2021년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으로 채권자(A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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