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6살 아들에 발길질”…주민 신고로 경찰 출동

“길거리에서 6살 아들에 발길질”…주민 신고로 경찰 출동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01 20:38
수정 2021-11-01 2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목격 주민 신고로 검거

대낮에 도로에서 6살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후 내려, 6살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어린아이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폭행은 행인과 자동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1분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를 다시 차에 태우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경찰과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아동을 A씨로부터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했다. 또 친모에 대한 100m 접근금지와 상담 및 위탁교육 등 임시조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향후 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이 추가로 결정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