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항소심서도 징역 25년

생후 2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항소심서도 징역 25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03 12:22
수정 2021-11-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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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모 B(22)씨의 1심 선고형(징역 7년)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에 데려가면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별다른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친부는 피해자의 이상증세가 심해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음에도 ‘내 아이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은 살의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피해자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3~9일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며 친자 여부를 의심하던 중 아이가 울고 보채자 범행을 저질렀고, 육아 스트레스를 받던 B씨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 상태가 위독한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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