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차 공판“징역 30년,12년 선고 부당”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이 사건 2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빈사 상태에 이를 때까지 때리고,물고문 학대로 살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아동학대 방조범에 불과한 피해자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아동학대를 한 장본인인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30년·12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에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하듯이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뺐다는 것을 반복했다”며 “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인이 사건’에 비해 모자란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식도에서 치아가 발견됐다. 물고문을 당하던 10살 피해자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지 상상되지 않는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이번 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의 항소이유가 낭독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 부부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물에 담그는 행위를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경청한 뒤 이날 공판을 마쳤다. 결심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 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 8월 이들에게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