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완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완화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05 14:49
수정 2021-11-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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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대상 16개국 원칙적 허용
현지 대기중 5만명, 인원 상한도 폐지
방역상황 안 좋은 5개국은 예방접종후 14일 지나야 사증 발급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한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입국 전후 예방접종 등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인 16개국 출신 근로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지에서 대기중인 외국인 근로자 5만여명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 인원 상한도 폐지된다. 다만, 방역 상황이 좋지 않아 위험도가 높은 5개국 출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예방접종한 뒤 14일이 지나야 사증을 발급한다. 해당 5개국은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다. 이들은 탑승 전 72시간 안에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음성이 나와야 입국이 허용된다.

고용부는 “송출국 현지에서의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할때 이르면 11월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6개국 중 나머지 11개국의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입국이 허용된다. 이들은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 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1실이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1인1실을 사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입국 가능 국가와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방역상황이 열악한 5개국 출신에 대해서는 사증 발급을 불허했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 상한선을 운영했다. PCR 검사 결과 음성일 때만 입국이 허용됐고 입국 이후 14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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