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납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납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08 13:07
수정 2021-11-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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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당사자간 조정절차로 해결
전산오류로 2순위 유족에게 지급
당사자간 양보와 합의로 분쟁 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행정착오로 2순위 유족에게 잘못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지 않고 당사자간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한 사례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국가보훈처가 국가 유공자 유족 A씨에게 수년간 잘못 지급해온 보훈급여금을 A씨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 반납하라고 한 처분에 대해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예외적인 상황을 감안해 보훈급여금 환수를 면제하고 반납처분을 취소하면서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보훈처는 전산오류로 인한 행정착오로 2순위 유족인 A씨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했고, A씨가 사망하고 나서야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보훈처는 A씨의 상속인에게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고, 상속인은 보훈처의 반납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상속인은 실제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액의 과오급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보훈처와 상속인의 주장이 모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당사자 간 양보와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상속인과 보훈처는 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심의, 의뢰하기로 합의했고, 보훈심사위는 상속인의 예외적인 상황을 감안해 보훈급여금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하기로 했다. 보훈처도 청구인에게 통지한 과오급금 반납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2018년 11월 도입된 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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