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죽어라” 협박 혐의 경찰간부 영장 기각

내연녀 “죽어라” 협박 혐의 경찰간부 영장 기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08 23:02
수정 2021-11-08 2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긴급체포 위법”…“구속사유 인정 어렵다”

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는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주거지, 직업,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경찰의) 긴급체포도 위법했다”고 덧붙였다.

A경위는 지난 2일 새벽 시간대 내연녀인 40대 여성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죽고 싶다”고 하자 “죽어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중 A경위가 B씨를 협박하는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

A경위는 “헤어지자”는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협박 시점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인 점 등을 토대로 A경위에게 자살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A경위 측은 협박과 B씨의 극단적 선택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