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강제휴직 중 극단선택 항공사 승무원 산재 인정

코로나19로 강제휴직 중 극단선택 항공사 승무원 산재 인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09 10:49
수정 2021-1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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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강제 휴직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9월 대한항공 승무원 고 A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원하지 않는 휴직이 반복되면서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정상적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서 자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우울증·후유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산재로 인정받은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공단은 전했다.

A씨는 작년 11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코로나19로 항공편이 급감하면서 무기한 휴직에 들어간 뒤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직 기간에 기본임금만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겸직을 금지한 회사 규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부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올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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