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강제휴직 중 극단선택 항공사 승무원 산재 인정

코로나19로 강제휴직 중 극단선택 항공사 승무원 산재 인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09 10:49
수정 2021-11-09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강제 휴직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9월 대한항공 승무원 고 A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원하지 않는 휴직이 반복되면서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정상적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서 자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우울증·후유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산재로 인정받은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공단은 전했다.

A씨는 작년 11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코로나19로 항공편이 급감하면서 무기한 휴직에 들어간 뒤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직 기간에 기본임금만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겸직을 금지한 회사 규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부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올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