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 외국인만 채용” 어느 지자체의 결정

“백신 맞은 외국인만 채용” 어느 지자체의 결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09 15:05
수정 2021-11-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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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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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의 코로나19 고리를 끊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 채용 권고’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사업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해야 하고, 기존 직원 중 미접종자는 2주마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을 물게 되고, 해당 사업장에도 폐쇄 또는 3개월 내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진다.

또 명령을 어겨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는 이달 6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중 34명(52.3%)이 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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