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 외국인만 채용” 어느 지자체의 결정

“백신 맞은 외국인만 채용” 어느 지자체의 결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09 15:05
수정 2021-11-09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진천군청
진천군청
충북 진천군은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의 코로나19 고리를 끊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 채용 권고’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사업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해야 하고, 기존 직원 중 미접종자는 2주마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을 물게 되고, 해당 사업장에도 폐쇄 또는 3개월 내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진다.

또 명령을 어겨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는 이달 6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중 34명(52.3%)이 외국인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