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5개 버스노조 쟁의행위 가결…파업권 확보 23개사로 늘어

경기 5개 버스노조 쟁의행위 가결…파업권 확보 23개사로 늘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09 18:56
수정 2021-11-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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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결렬시 17일 파업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소속 5개 사업장에서 9일 실시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69.2%를 기록,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기지역에서 지금까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버스업체 노조는 모두 23곳으로 늘었다.

이날 투표에는 경기공항리무진,수원여객(이상 수원), 남양여객(화성), 삼영운수(안양), 서울여객(고양)의 전체 조합원 1921명 중 1462여 명이 참석했으며, 1330명(재적 조합원의 69.2%)이 찬성했다.

경원여객, 태화상운(이상 안산), 백성운수(안성) 조합원들도 이날 투표를 실시했으나 경원여객과 태화상운의 경우 투표에 과반이 참석하지 않아 불성립됐다.

또 백성운수는 찬성률 81.7%로 투표가 가결됐으나 아직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지 않아 합법적 파업권이 확보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6일 삼경운수 등 18개 업체 노조가 투표를 실시해 79.8%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쟁의행위 가결 23개 업체의 총조합원 수는 7192명이고,차량 대수는 4559대로 경기도 전체 버스의 44.2%를 차지한다.

노조는 지난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해 오는 15일 사측과 1차 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노위의 조정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5일로, 그 사이 진행될 두 차례 조정 회의가 모두 결렬될 경우 노조는 오는 17일께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이날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이기 때문에 노조는 교통 수요에 따라 파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1일 2교대제 근무 형태 변경, 다른 수도권에 비해 월 50만원 적은 임금 격차 해소, 민영제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 승급 연한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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